날 설레게 했던 그녀 … 남자 직원이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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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여성 계정으로 남성 회원들을 유혹해 유료 결제를 유도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아만다' '너랑나랑' 운영사가 과징금 5200만원을 물게 됐다.
조사 결과 테크랩스는 데이팅 앱 특성상 여성 회원이 적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 남성 회원의 활동을 유도하고자 270여 개의 작업용 여성 계정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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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여성계정 270개 만들어
운영회사 직원들이 여자 행세
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 처분

가짜 여성 계정으로 남성 회원들을 유혹해 유료 결제를 유도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아만다' '너랑나랑' 운영사가 과징금 52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데이팅 앱 운영사인 테크랩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이 처분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테크랩스는 데이팅 앱 특성상 여성 회원이 적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 남성 회원의 활동을 유도하고자 270여 개의 작업용 여성 계정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두 데이팅 앱은 한때 총 회원 수가 1000만명에 달하기도 했지만, 앱 다운로드 순위가 떨어지는 등 이용자가 줄어들자 이 같은 작업을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테크랩스는 허위 계정으로 남성 회원들을 유혹하면서 가짜 게시글과 댓글 작업을 벌였다. 가짜 계정을 이용한 테크랩스 직원들은 2021년 10월 아만다에서 남성 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남성의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선택을 유도했다. 또 2021년 11월~2022년 4월 아만다 앱 내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에 다수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남성 회원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남성에게 '시크릿 매치'를 보내는 식으로 대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직원당 가짜 여성 계정 5개씩을 할당해 계정당 하루 180여 명의 남성 회원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활동 할당량까지 배분했다.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사용자는 각각 리본, 하트로 불리는 전자화폐를 구입해 이성에 대한 친구 신청이나 프로필 열람 등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크릿 매치는 이성 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기능이다.
결국 기만적인 '관리'를 통해 남성 회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자화폐를 결제하도록 유인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여성 회원의 활발한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앱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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