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음란글 게시’ 혐의…이재명 장남, 벌금형 뒤늦게 확인
김은진 기자 2025. 5. 29. 17:5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이 상습도박과 음란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8단독은 지난해 10월31일 상습도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후보의 장남 이씨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월6일부터 2021년 12월14일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총 707회에 걸쳐 2억3천200여만원 가량 게임 머니를 충전해 ‘홀덤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씨는 2019년 2021년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올라온 게시물에 4차례 성적인 댓글을 단 혐의도 있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021년 12월 이씨를 상습도박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으로 고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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