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음란글 게시’ 혐의…이재명 장남, 벌금형 뒤늦게 확인

김은진 기자 2025. 5. 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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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경기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이 상습도박과 음란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8단독은 지난해 10월31일 상습도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후보의 장남 이씨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월6일부터 2021년 12월14일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총 707회에 걸쳐 2억3천200여만원 가량 게임 머니를 충전해 ‘홀덤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씨는 2019년 2021년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올라온 게시물에 4차례 성적인 댓글을 단 혐의도 있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021년 12월 이씨를 상습도박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으로 고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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