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대통령 하수인만 남아" 발언 방통위 징계 취소

이근아 2025. 5. 29. 17:5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퇴 등을 두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수인만 남았다"는 출연자의 발언을 그대로 방송한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2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 13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그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와 고 장제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없다" "대통령의 하수인들만 남았다"고 발언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을 하던 분위기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꾸린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의결에 따라 해당 방송에 대해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발언이 편파적이라는 이유였다.

MBC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3월 제재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4월에도 방통위 제재 처분을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하라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