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제동···혼란 더 커진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2025. 5. 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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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월권···효력금지" 파장
기본·상호·펜타닐 관세 무효화
트럼프 '최대 정책수단'에 흠집
슈퍼 301조 등 추가로 꺼낼수도
中 "잘못된 관행 철회해야" 환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세계 각국에 부과될 상호관세율을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본·상호관세 등이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정책 수단에 흠집이 나면서 취임 130여 일 만에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호관세 유예 기간(7월 8일)까지 5주밖에 남지 않은 한국은 시간을 번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관세율을 높이거나 슈퍼 301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원의 판결에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항소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28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부당하게 발동했다며 미국 소재 5개 중소기업과 12개 주(州)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만장일치로 들어줬다. 재판부는 “헌법은 의회에 세금·수입 등과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며 “IEEPA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전 세계에 매긴 10%의 기본관세와 각국별 상호관세,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대한 펜타닐 관련 관세는 효력을 잃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열흘 내에 법원의 판단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판결은 며칠 내에 나오게 된다. 2심 재판은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지며 양측이 승복하지 않으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X(옛 트위터)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9일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미국이 국제사회와 국내 각계의 이성적인 목소리를 직시해 일방적인 관세 부과라는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심이지만)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타격을 안겼다”며 “다른 국가에 (관세로) 압력을 가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했던 그의 주된 레버리지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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