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서 징역 3년… 법정 구속
131억원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는 무죄
"총수일가 지위 악용, 집유 중에도 범행"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나머지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재구금을 피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2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부장 박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상무 정모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네 갈래다.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틀)를 비싸게 사주는 수법으로 131억 원 부당 지원 △자동차부품 제조사 리한에 50억 원 부당 대여 △운전기사 및 법인카드 등 사적 사용 △부정 청탁 대가로 아파트·차량을 받아 주변에 무상 제공 등이다.
재판부는 9개 세부 범죄사실 중 8개를 유죄로 봤다. 특히 리한 관련 혐의에 대해선 "기업의 채무 변제 능력이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개인적 친분이 있는 리한 대표에게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없이 금전을 대여해주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법인카드 5억8,000만 원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4억3,000만 원 △이사·가구비용 2억6,000만 원 △차량 5대 구입·리스 비용 5억1,000만 원가량이 조 회장이 사측에 끼친 손해로 인정됐다. 계열사 항공권 발권 업무를 특정 회사에 몰아준 혐의(배임수재)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정 상무 등과 공모해 MKT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렸다. 한국타이어가 몰드 거래에 사용한 계산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조 회장이 대주주가 아닌 다른 업체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격이 책정됐다는 점도 근거였다.
재판부는 2023년 11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조 회장을 선고 직후 법정 구속했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로서 지위를 악용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긴커녕 유사 수법을 이용해 범죄를 범했다"고 꾸짖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인 조 회장은 앞서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뒷돈 약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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