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41개 점포 임대료 조정 합의…“10곳 추가 계약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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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68개 임대점포 가운데 41개 점포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를 완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 기한인 31일을 이틀 앞둔 이날 현재 41개 점포 임대주와 조정 합의를 완료함에 따라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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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68개 임대점포 가운데 41개 점포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를 완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겠다며 임대점주들과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 기한인 31일을 이틀 앞둔 이날 현재 41개 점포 임대주와 조정 합의를 완료함에 따라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종 답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번 1차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17개 점포 외에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10개 점포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해지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27개 점포 임대주들과는 향후로도 계속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상당수 임대주와는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안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홈플러스는 "국내 회생절차와 유사한 미국 파산법의 챕터11에 따른 소매점포 임대차계약 조정 사례를 보면 임대료는 평균 35∼44% 줄이고, 계약 해지는 100건 중 35건으로 약 35%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일부 임대주들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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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cho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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