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법원 상호관세 제동에 "잘못된 관행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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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중국이 29일 이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제사회와 국내 각계의 이성적인 목소리를 직시해 일방적인 관세 부과라는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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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중국이 29일 이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제사회와 국내 각계의 이성적인 목소리를 직시해 일방적인 관세 부과라는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 도입 이후 미국 자체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 생산 경영과 국민 생활 소비를 심각하게 방해했으며,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퇴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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