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한국 개인정보 수집 괜찮나... 한국 정부, 중국과 대화 시작

이혜미 2025. 5.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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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중국 인터넷 판공실과 면담
딥시크·테무 등 기업에도 '개인정보 보호' 당부
최창혁(왼쪽)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주중특파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베이징=이혜미 특파원

정부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중국 측과 첫 소통 창구를 열었다. 최근 대표적인 C커머스(중국계 이커머스) 업체인 '테무'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

29일 중국을 방문 중인 최창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은 베이징에서 열린 주중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중 교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인터넷 판공실과 대화를 통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소통 채널을 갖춰서 개인정보 해외 이전 등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전날 중국 내 인터넷 콘텐츠 및 보호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부처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왕징타오 부주임을 만나 중국 기업들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왕 부주임도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의 국제적 대화와 협력 및 국경 간 데이터의 안전한 이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같은 날 딥시크, 알리, 테무, 틱톡, 샤오미 등 한국 내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중국 기업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해야 할 사항, 국외 이전 제도, 인공지능(AI)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사업 진출 초기) 법의 인지가 미흡해 실수로 어긴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충분히 준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 기업의 낮은 개인정보 보호 의식은 한국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테무는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넘겨 개인정보위로부터 13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해 7월 알리익스프레스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19억여 원을 부과받았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논란으로 국내에서 다운로드가 중단됐던 AI 딥시크도 개인정보위의 시정 권고를 반영해 개인정보 정책을 개정한 뒤 지난달 국내 서비스를 재개했다.

로보락 등 로봇 청소기를 비롯한 중국산 가전제품이 일반 가정에 확산하면서, 제품에 부착된 카메라, 마이크 등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등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인증 제도 등을 준비 중"이라며 "양국 간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 신뢰가 쌓이면 우려도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이혜미 특파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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