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자격 없는 노동자 바다 투입 사망" 원청 현대산업개발 고발

박은경 2025. 5.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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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낮 12시 10분쯤 울산 동구 미포만 앞바다에서 방파제 보강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 A(48)씨가 숨졌다.

2인 1조 등 잠수 작업의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잠수자격도 없는 A씨가 왜 물속에 들어갔는지, 원‧하청의 안전 관리·감독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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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서 방파제 보강 작업자 익사
안전장비 없이 잠수복만 입고 홀로 입수
"작업지휘자·감시자 없어… 구조적 살인"
보름 전 40대 노동자가 방파제 보강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노동단체가 29일 울산시청에서 원‧하청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박은경 기자

지난 15일 낮 12시 10분쯤 울산 동구 미포만 앞바다에서 방파제 보강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 A(48)씨가 숨졌다. 외부 공기 공급장치(에어컴프레서)등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잠수복만 입은 채 30m 거리를 헤엄치다 변을 당했다. 노동계와 유가족은 공사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인 아진건설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9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C현대산업개발 법인과 대표이사, 아진건설 관계자 등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작업에 동원된 바지선을 고정하는 밧줄을 풀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 공기 주입 장치도 없이 입수한 A씨가 10여 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바지선 선장이 신고했고, 해경이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부검결과 사인은 익사였다. 2022년 12월 아진건설에 입사한 A씨의 공식 업무는 잠수사를 돕는 잠수조공이다. 운동본부 측은 “자격도 없는 사람을 위험한 잠수작업에 투입하고, 호흡용 기체통이나 수중시계, 부력 조절기 등 필수장비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며 “구조적·조직적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당일 현장에는 바지선 선장과 크레인운전사 외 작업지휘자나 감시자는 없었다. 2인 1조 등 잠수 작업의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해상 크레인 계류 밧줄 해체를 위해 바다에 들어가 이동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2항이 금지하는 불량한 작업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잠수자격도 없는 A씨가 왜 물속에 들어갔는지, 원‧하청의 안전 관리·감독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의 누나는 “빈소를 찾은 하청업체 대표가 동생이 전날 과음을 했다는 둥 로프를 그냥 앞에서 끊어버리면 되는데 물에 들어가서 끊은 건 동생의 선택이다는 둥 사고 책임을 당사자 과실로 몰아갔다”며 “사고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고 책임자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1월에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공사 중인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는 등 최근 5년간 17명의 사고사망자를 냈다.

울산= 글·사진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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