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딥페이크 영상 게시’ 혐의 3명 고발…법 신설 후 첫 사례
선관위 “AI로 이미지·영상 제작시 선거법 위반 않도록 주의”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와 관련한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고발하고 나섰다. 이같은 행위를 금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신설된 후 첫 고발 사례다.
선관위는 이날 후보자 관련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이번 고발이 2023년 12월28일 해당 법 조항 신설 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한 3명은 각각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이미지 등을 총 35회 게시 △다수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AI로 구현한 여성 아나운서를 이용한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영상 10건을 게시 △특정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글과 영상을 딥페이크로 직접 제작해 개인 SNS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선관위는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사이버상 위법 행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유권자가 AI를 활용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중권 "김문수, 중도 확장·보수 결집 실패…이준석에게 최적의 상황” - 시사저널
- 청년 등에 살인적 이자 뜯어낸 대부업자…나체사진 유포까지 - 시사저널
- 젊다고 안심은 금물, 고혈압은 ‘조용한 시한폭탄’ - 시사저널
- “지귀연 접대 의혹” 민주당 주장 확인해보니 룸살롱 아닌 단란주점, 남은 쟁점은 - 시사저널
- 초등생 아들 야구배트로 “훈육”해 사망케한 아빠…‘징역 12년’에 항소 - 시사저널
- 국힘, ‘커피원가 120원’ 발언 이재명 ‘허위사실·명예훼손’ 고발 - 시사저널
- [단독]성우하이텍의 ‘옥상옥’ 지배구조...그 이면에 드리운 편법 승계 의혹 - 시사저널
- [단독] 통일교 고위 간부 “로비 잘 해야” 녹취 입수...수사기관 로비 의혹 재점화 - 시사저널
- “신용카드 분실·도난 때 부정사용 전액 보상 어려워요” - 시사저널
- 교복만 입었을 뿐, 그들은 이미 흉악범이었다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