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추행죄 금고·징역 처벌시 택시 자격취소‥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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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아동청소년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유 기간 중 택시 기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자격이 있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각자동차법에 따라 지난해 5월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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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imbc/20250529171607198uvrm.jpg)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1항 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오늘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청구인은 개인택시 기사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했다가 지난해 2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아동청소년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유 기간 중 택시 기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자격이 있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각자동차법에 따라 지난해 5월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그러자 이 택시기사는 행정소송을 내고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서 배제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시의 경우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아울러 법원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고 집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불이익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073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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