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대통령 권한 아냐"
<앵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하고 영구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고삐 풀린 사법쿠데타'라고 강력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윤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1심 법원인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라 관세 부과 권한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으며,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비상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비상경제권한법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했지만,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된 상호관세는 무효이며, 시행을 영구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뿐 아니라 모든 당사자들에게 적용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뉴욕주를 포함한 12개 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즉각 항소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안기고 각국의 반발을 불렀던 트럼프발 상호관세 정책이 미 법원의 제동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됐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미국 사이의 관세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창현 기자 chy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동건-강해림, 16세 차이 딛고 열애 중?…양측 "사생활 확인 불가"
- 베트남서 부부싸움 말린 부친 살해 한국인 남성 사형 선고
- "난 소아성애자" 299명 성폭행…흰 가운의 악마, 결국
- 사흘 만에 에베레스트 등정에…'제논가스 흡입' 논란 촉발
- "90%가 사라졌다"…스위스 마을, 빙하 붕괴로 대규모 산사태
- "부끄럽지만" 딱한 사정에…공짜 반찬도 줬는데 당했다
- "빨리빨리" 서둘렀다간 벌금 10만원…이 나라 갈 땐 조심
- 절박감에 몰려든 인파…배급소 사망에 "경고사격일 뿐"
- 케빈 코스트너, 여배우에게 피소…"각본 없던 성폭행 장면 추가"
- "티켓팅 못하면 환불" 믿었는데…미루다가 40만원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