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규원·이광철 대법원 선고 6월5일

김현지 기자 2025. 5. 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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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4년여 만...1심에 이어 2심도 직권남용죄 무죄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2024년 1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당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현 전략위원장),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틀 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6월5일 오전 10시10분 선고한다.

차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3월22일 불법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위원장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았다. 또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차 의원은 이러한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사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과 함께 출국금지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다만 이 위원장의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은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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