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량 골라 사고 내 수억 뜯은 일당 검거

윤재원 2025. 5. 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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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가담 횟수가 적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씨 일당이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를 협박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갈무리. [사진=충북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대전 등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 22명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며 음주 의심자가 차량을 몰면 쫓아가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4500만원을 뜯어냈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일부 운전자는 실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노리고 23차례에 걸쳐 렌트카와 오토바이로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억544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보험사기를 예방해야 한다”며 “범행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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