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이 정서함양에 기여?" 5520만원 걸고 소싸움대회 여는 창원시의 궤변

경남녹색당과 동물학대소싸움폐지전국행동은 29일 경남 창원시 소싸움대회장 앞에서 동물학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총상금 5,520만 원을 내건 소싸움대회를 연다.
전국행동에 따르면 소싸움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소싸움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11개 시군이다. 이 가운데 전북 정읍시와 완주군, 경남 김해시와 함안군, 경북 청도군 등 5개 시군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형태로 대회를 중단했다.

반면 지난달 경남 의령군, 창녕군, 대구 달성군이 매주 전국소싸움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창원시가 소싸움대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전국행동은 "특히 달성군의 경우 구제역 발병이 종식되지 않았고,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강행돼 더 분노할 만한 상황이었다"며 "가축 전염병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살아 있는 동물 수백 마리를 모아 대규모 행사를 치르는 것은 소싸움 대회가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또 창원시가 소싸움대회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창원시는 △전통 민속문화 계승발전으로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시민화합의 계기 마련 △축산농가의 사기 진작으로 우수 축산물 생산에 기여를 꼽았다.

이에 대해 전국행동은 "인공지능(AI)이 현실화된 21세기에 소싸움을 보며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서 함양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의 생명도 귀하다는 것이 시대정신이며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성숙한 시민정서 함양이자 시민화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는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했지만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소싸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올해 1월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해" 소싸움에 대한 국가 무형유산 지정 가치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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