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또…이웃 목 조르며 성폭행 시도한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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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지 10여일 만에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웃을 성폭행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류준구)는 공무집행방해,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면식만 있는 B씨에게 손에 난 상처를 치료해달라며 접근한 뒤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해 12월 23일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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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지 10여일 만에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웃을 성폭행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류준구)는 공무집행방해,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9시5분쯤 경기 김포시 한 숙박업소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코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8일 오전 11시30분쯤 이웃 B씨(60)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일면식만 있는 B씨에게 손에 난 상처를 치료해달라며 접근한 뒤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해 12월 23일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10여일 만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후 5일 만에 다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저하된 점과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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