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정부, 결혼·출산 용어 정비 나선다

김승환 2025. 5. 29. 16:4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고위 인구비상대책회의 논의
온라인 설문 통해 용어 변경 추진

정부가 결혼·출산에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 정비에 나선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등으로 고치는 식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전년 대비 41.8% 늘어나는 등 유연근무가 현장에 자리 잡아가는 중이다.

정부는 일·가능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차원에서 다음 달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을 통해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로 든 건 ‘육아휴직’이다. ‘쉬고 온다’는 부정적 어감이 있는 만큼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단 것이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단절’에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는 만큼 ‘경력전환여성’으로, 조손 가족 등 다양한 가족 배경을 담지 못하는 ‘학부모’는 ‘보호자’나 ‘양육자’로 바꿀 필요가 있단 것이다.

정부는 법령상 용어의 경우 즉각적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대안적 단어를 함께 쓰는 방안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단 방침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