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한 사전투표용지 사진 찍어 올린 유권자 경찰 고발

이송렬 2025. 5. 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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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기표를 마친 자신의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유권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기표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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