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본인도장을 잊지 말고 꼭 찍읍시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일을 앞두고, '선거날 본인도장을 잊지 말고 꼭 찍읍시다'란 잘못된 기표방법을 자신의 SNS에 올린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SNS에 '속보 선거 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본인 도장을 잊지 말고 투표지에 꼭 찍어야 된답니다' 등의 내용 이미지를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100명 이상에게 알리도록 해 선거인의 투표가 무효가 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해당 내용을 게시한 이후 26명이 페이스북 등 SNS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퍼나르기 등의 방법으로 30여 건 추가 게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을 경우 법 제159조(기표방법) 및 제179조(무효투표) 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해 투표는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벽보·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관해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인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터무니없는 잘못된 주장으로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가 되도록 선동하는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할 계획"이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의혹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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