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2심도 엘리엇에 승소 “지연 손해금 267억원 안 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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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에게 267억원의 약정금 반환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한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소송에 법원이 또다시 삼성물산의 손을 들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엘리엇이 삼성물산에게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내라며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대금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며 삼성물산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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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에게 267억원의 약정금 반환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한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소송에 법원이 또다시 삼성물산의 손을 들었다.
29일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한 바 있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매수 가격 5만7234원이 너무 낮다는 것이 이유였다.
엘리엇은 2016년 3월 삼성물산과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비밀합의를 맺고 주식매수청구 신청을 취하했다.
결국 2022년 4월 대법원이 삼성물산의 한 주당 적정 가격을 6만6602원으로 결정하자, 엘리엇은 합의대로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이 판단한 적정가격 간 차액인 724억원을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엘리엇이 삼성물산에게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내라며 소송을 걸었다. 삼성물산이 엘리엇에세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 사이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반면, 다른 주주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22년 5월 12일 사이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대금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며 삼성물산이 승소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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