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연체율 상승…중앙회 “유동성 충분…관리 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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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가 1분기 소폭 흑자 전환했으나 대출 연체율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의 가용유동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29일 '1분기 저축은행 결산결과(잠정)' 자료를 보면, 1분기 말 저축은행업계의 연체율은 9.0%로 지난해 말보다 0.48%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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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가 1분기 소폭 흑자 전환했으나 대출 연체율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의 가용유동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29일 ‘1분기 저축은행 결산결과(잠정)’ 자료를 보면, 1분기 말 저축은행업계의 연체율은 9.0%로 지난해 말보다 0.48%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0.84%포인트 오르면서 13.65%를 기록했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4.72%였다. 1조3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상각에도 연체대출이 늘고 여신규모는 줄어들면서 연체율이 상승했다.
수익성은 개선됐다. 1분기 저축은행업계는 4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지난해 1분기에 견줘 흑자 전환했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비율은 15.28%로 지난해 말보다 상승했다. 유동성 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각각 207.3%, 112.6%로 법정기준(100%)을 초과했다.
중앙회는 “경기침체, 채무자 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건전성 지표 개선이 지연되는 상황이지만 부실채권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가시적인 개선이 이뤄질 거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9월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르면서 금리 수준이 높은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일어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중앙회는 강조했다. 중앙회는 “현금, 예치금, 유가증권 등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가용유동성으로 예상치 못한 유동성 위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예상치 못한 예금인출 상황에 대비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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