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당 가짜 여성 계정 5개 할당…소비자 기만한 데이팅앱 테크랩스

이성원 2025. 5. 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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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만다’ ‘너랑나랑’ 과징금 5200만원
대만 데이팅앱 여성회원 사진 무단 도용
"힘들겠지만 여자 계정으로 계속 활동해주세요. '남탕(남자들만 많은 사이트)' 되면 이용률 떨어져요. 초반이 중요함."
테크랩스 데이팅사업부 부장, 2021년 11월 사내 메신저 中
데이팅앱 '너랑나랑'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고 남성회원에게 접근해 이용권 구매를 유도한 데이팅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만다·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 270여 개를 만들어 남성회원의 데이팅앱 이용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데이팅앱의 남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성회원들의 이용을 인위적으로 촉진하고자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만에서 운영 중인 또 다른 데이팅앱(연권)의 여성회원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가짜 계정을 만들었다. 이런 위법행위 덕분에 2021년 기준 데이팅앱 다운로드수 10위였던 아만다는 2022년 5위까지 뛰었고, 같은 기간 너랑나랑은 10위권 밖에서 8위로 상승했다.

2021년 11월 1일 테크랩스 사내 메신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테크랩스의 '남성회원 관리' 작업은 조직적이었다. 소속 직원 11~13명을 동원해 직원당 가짜 계정 5개씩 할당했다. 이들은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아만다 1,137명, 너랑나랑 6만4,768명의 남성회원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호감을 표시했다. 아만다 앱의 익명 게시판(시크릿 스퀘어)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982개 게시글과 4,990개 댓글을 작성했고, 이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남성회원에게 '좋아요'나 '시크릿 매치'(호감 표시 기능)를 보냈다.

결국 테크랩스가 원한 건 남성회원의 유료 결제였다. 아만다와 너랑나랑은 각각 '리본' '하트'라는 전자화폐를 구입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루에 이성회원 프로필 무료 열람이 끝나면 이후부터는 유료로 열람해야 한다. 이성회원에게 '친구신청' 보내기도 전자화폐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공정위는 위반 기간 남성회원들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은 약 23억2,0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10%인 약 2억3,000만 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과징금을 산출했다.

테크랩스는 지난해 9월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2,000여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 팀장은 "이번 조치는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데이팅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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