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대선 전날 퇴임식 잠정 결정
헌재 기각 후 복귀 두 달 만에 사의 표명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달 2일 퇴임식을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던 그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후 복귀한 지 두 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25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게 됐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20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대선 전날인 6월 2일까지 출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검찰을 떠나기로 했지만,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불법 선거사범 수사 등 주요 업무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내달 2일 마지막으로 출근해 업무를 마친 뒤 퇴임할 예정이다. 퇴임식 장소와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9월부터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이후 이 지검장에겐 '친윤(윤석열계) 검사'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특히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방문 조사하고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고, 이를 이 지검장이 지휘했다고 보고 탄핵소추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을 결정해 두 달 만에 검찰에 복귀했지만, 이 지검장은 주변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 책임을 물어 탄핵까지 당하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고충을 털어 놓고 사직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수사 결과를 두고 시민단체에 고발당하기도 해 명예퇴직 대신 일반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평소 정무적 판단보다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 힘을 실어주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과 근무연이 있는 한 검찰 간부는 "김 여사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른 결론을 내기 어려웠던 사건이었는데, 그 처리 결과를 두고 이 지검장이 탄핵까지 거치게 돼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그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정치권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상징적 지위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던진 건 아쉽다는 곱지 않은 반응도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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