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재판부 "판단력 일부 손상됐을 뿐"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약물복용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29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운전 면허가 없는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모친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30대 여성과 그가 끌던 유모차에 탄 네 살 아이를 쳤다. 별다른 조치 없이 도망친 김씨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아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뒤에야 멈춰섰다. 김씨가 일으킨 사고로 10명이 다쳤고 이 중 한 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운전 면허를 딴 사실이 없고 차량 시동을 켜고 끄는 지식이 없음에도 위험한 약물 운전을 했다"며 "유모차를 끄는 첫 행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도주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은 사건 당시 김씨가 신경안정제를 복용,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물리쳤다. 재판부는 "김씨가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수단, 사고 이후의 행동과 정황,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감정적, 충동적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했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을 하는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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