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1심서 징역 3년 6개월

김현우 2025. 5. 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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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안정제 복용 심신미약 주장에
재판부 "판단력 일부 손상됐을 뿐"
지난해 11월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 인근에서 8중 추돌을 일으킨 차량(빨간 원)의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약물복용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29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운전 면허가 없는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모친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30대 여성과 그가 끌던 유모차에 탄 네 살 아이를 쳤다. 별다른 조치 없이 도망친 김씨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아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뒤에야 멈춰섰다. 김씨가 일으킨 사고로 10명이 다쳤고 이 중 한 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운전 면허를 딴 사실이 없고 차량 시동을 켜고 끄는 지식이 없음에도 위험한 약물 운전을 했다"며 "유모차를 끄는 첫 행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도주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은 사건 당시 김씨가 신경안정제를 복용,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물리쳤다. 재판부는 "김씨가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수단, 사고 이후의 행동과 정황,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감정적, 충동적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했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을 하는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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