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 가둬놨다"…동거인 살해한 박찬성 혐의 모두 '인정'

유혜인 기자 2025. 5. 29.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년 전 살인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해 가둬놨다고 경찰에 신고한 박찬성(64)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한편 박 씨는 21년 전인 2004년 3월 3일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지인 집에서 소개로 알게된 B(50대) 씨가 욕설하며 시비를 건 것에 격분해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무기징역 구형…재판부 "사안 중대해 피고인 양형조사 실시"
대전일보DB

21년 전 살인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해 가둬놨다고 경찰에 신고한 박찬성(64)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지난 3월 출소 후 한국법무부보호복지공단에서 알게 된 지인과 함께 살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했을 때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현관문을 깨고 집에 들어갔다"며 "피해자가 욕설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피고인은 흉기를 수십회 휘둘러 살해했다"고 공사실을 제기했다.

범행 전 지난 3월 26일에는 박 씨가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술병을 던지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박 씨의 소득이 줄면서 피해자는 다소 박 씨를 무시하고 냉대했고,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밖에서 잠을 자야 하던 때도 있었다"며 "그날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박 씨가 유리창을 깨고 집에 들어갔고, 이 모습에 화가 난 피해자가 박 씨를 때렸다. 이후 박 씨가 다 같이 죽자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박 씨는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자수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술값 문제로 식당 사장과 다툼이 생기자 출동한 경찰에게 지인이 이 사실을 털어놨지만,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따로 경찰에 자수한 점을 선처해 달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박 씨에 대한 양형 자료가 부족해 피고인 양형 조사를 실시한 뒤 박 씨의 최후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다.

동거인을 살해한 박찬성(64)의 신상. 대전지검 제공

한편 박 씨는 21년 전인 2004년 3월 3일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지인 집에서 소개로 알게된 B(50대) 씨가 욕설하며 시비를 건 것에 격분해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3월 4일에는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또 다시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박 씨를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만으로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