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 가둬놨다"…동거인 살해한 박찬성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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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살인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해 가둬놨다고 경찰에 신고한 박찬성(64)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한편 박 씨는 21년 전인 2004년 3월 3일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지인 집에서 소개로 알게된 B(50대) 씨가 욕설하며 시비를 건 것에 격분해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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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살인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해 가둬놨다고 경찰에 신고한 박찬성(64)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지난 3월 출소 후 한국법무부보호복지공단에서 알게 된 지인과 함께 살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했을 때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현관문을 깨고 집에 들어갔다"며 "피해자가 욕설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피고인은 흉기를 수십회 휘둘러 살해했다"고 공사실을 제기했다.
범행 전 지난 3월 26일에는 박 씨가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술병을 던지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박 씨의 소득이 줄면서 피해자는 다소 박 씨를 무시하고 냉대했고,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밖에서 잠을 자야 하던 때도 있었다"며 "그날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박 씨가 유리창을 깨고 집에 들어갔고, 이 모습에 화가 난 피해자가 박 씨를 때렸다. 이후 박 씨가 다 같이 죽자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박 씨는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자수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술값 문제로 식당 사장과 다툼이 생기자 출동한 경찰에게 지인이 이 사실을 털어놨지만,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따로 경찰에 자수한 점을 선처해 달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박 씨에 대한 양형 자료가 부족해 피고인 양형 조사를 실시한 뒤 박 씨의 최후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다.

한편 박 씨는 21년 전인 2004년 3월 3일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지인 집에서 소개로 알게된 B(50대) 씨가 욕설하며 시비를 건 것에 격분해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3월 4일에는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또 다시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박 씨를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만으로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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