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포함 5억 초과 해외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가상자산 포함…홈택스 등 전자신고 가능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들에게 모바일·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거나 고액 외국환을 거래한 기록이 있는 납세자 등 1만4000명이다.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대상이다.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 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지난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다.
이전에 신고를 한 계좌라고 해도 지난해 계좌 잔액이 여전히 5억 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10억 원 한도)로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 대상자는 6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보유계좌 정보를 홈택스·손택스로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우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의무자가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고 내역을 활용해 신고를 돕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