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 붙자 소란 피운 4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자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A(4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공항에서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해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자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A(4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공항에서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해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승객이 짐을 보관하려다가 A씨의 머리를 치자 "가정교육을 못배웠다"고 비난했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행기가 뜬 뒤에도 B씨의 자리로 찾아가 폭언을 하고 양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칠 듯이 협박했다.
박 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 당시 피고인과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느꼈을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대중재단·문재인모임' 쫓겨난 이낙연…文과 연락? "불편하실 수도"[오목조목]
- '역대 최고 투표율' 대선 사전투표소 '북적'…"이렇게 많을 줄은"
- 김종인 "이재명 50%↑·김문수 40%↓·이준석 15% 육박할 듯"
- 이준석 격려했던 김종인 "국힘 중진이 단일화 도움 요청…이후 전화 무시"
- 김문수가 던진 '30조'…3달 전 반대했던 이재명 추경안과 다르다?[오목조목]
- 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 택시 운전사 자격 취소는 합헌"
- '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항소심도 무죄
- 사세행, '6천만원대 목걸이·샤넬백 뇌물' 尹부부 공수처 고발
- 정부, '육아휴직→육아몰입'…저출산 용어 정비한다
- 의협 "새 대통령, '의대생·전공의 복귀' 최우선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