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에 택시 운전자격 취소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29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택시 승객이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다.

이날 헌재는 개인 택시기사이던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A씨는 1993년부터 부산에서 개인택시 기사로 일했다. 그런데 A씨는 아동·청소년을 위계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작년 2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A씨의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조치였다.
A씨는 택시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헌재는 대중교통수단 중에 택시의 특수성도 언급했다. “택시는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 빈도가 높고,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 밀도가 높다”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 등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택시 운전 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해당 조항이 택시운수 종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조항으로 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 운수 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이라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 운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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