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4,424%’ 자영업자 울린 불법 대부업 적발

최고 4천%가 넘는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챙긴 40대 대부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40대 대부업자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훨씬 초과한 평균 400%, 최대 4,424%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자치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 채무자는 15명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낸 이자만 5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 갚아도 갚아도 원금은 그대로 …'꺾기 대출'의 함정
A 씨는 별도 사무실 없이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부대비용 없음' 내용의 현수막 광고를 통해 대부업을 해왔습니다.
A 씨 범행의 주된 상대는 최근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A 씨는 이들에게 매일 또는 매주 이자를 갚는 일수, 주수 형태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금이 연체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소개해 줬습니다.
아무리 돈을 갚아도 결국 이자만 갚게 된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빚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한 채무자의 경우 41일 동안 3,000만 원을 빌리고 총 7,120만 원을 갚아야 했고, 또 다른 채무자의 경우 2억 1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로만 8,3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짧은 시간 99만 원을 빌린 채무자는 3일 만에 원리금 136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 채무자에게 적용된 이자율은 무려 4,424%입니다.
채무자들에게는 대부금액과 대부이자율이 기재된 대부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고, 상환 이자를 매일 또는 매주로 쪼개서 내다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갚게 되는지도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자치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서야 A 씨는 30여 명과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 일부를 변제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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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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