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4,424%’ 자영업자 울린 불법 대부업 적발

나종훈 2025. 5.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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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천%가 넘는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챙긴 40대 대부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40대 대부업자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훨씬 초과한 평균 400%, 최대 4,424%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자치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 채무자는 15명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낸 이자만 5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주(週)수 형태로 계약 체결해 153% 이자율로 상환금을 입금받은 내역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 갚아도 갚아도 원금은 그대로 …'꺾기 대출'의 함정

A 씨는 별도 사무실 없이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부대비용 없음' 내용의 현수막 광고를 통해 대부업을 해왔습니다.

A 씨 범행의 주된 상대는 최근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A 씨는 이들에게 매일 또는 매주 이자를 갚는 일수, 주수 형태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금이 연체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소개해 줬습니다.

아무리 돈을 갚아도 결국 이자만 갚게 된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빚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한 채무자의 경우 41일 동안 3,000만 원을 빌리고 총 7,120만 원을 갚아야 했고, 또 다른 채무자의 경우 2억 1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로만 8,3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짧은 시간 99만 원을 빌린 채무자는 3일 만에 원리금 136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 채무자에게 적용된 이자율은 무려 4,424%입니다.

채무자들에게는 대부금액과 대부이자율이 기재된 대부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고, 상환 이자를 매일 또는 매주로 쪼개서 내다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갚게 되는지도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채무자에게 상환금 입금을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서야 A 씨는 30여 명과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 일부를 변제해줬습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대부업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금리를 내세우는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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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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