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문을 찍어…부정선거 아니냐" 소란 피운 혐의로 50대 남성 입건

권상재 기자 2025. 5.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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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충북지역 사전투표소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됐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제천시 한 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리관에게 "지문을 왜 찍느냐"며 "부정선거 아니냐"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킨 혐의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A 씨가 진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내부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투표관리관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 조치될 수 있다.

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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