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를 '죄수복 입은 이미지'로 조작… 선관위, 딥페이크 선거운동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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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대선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딥페이크(인공지능 생성 허위 조작물)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고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이 고발됐다.
이들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이미지를 35회 게시하고 △다수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AI로 구현한 여성 아나운서를 이용해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영상을 10건 게시하거나 △개인 SNS 등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글과 영상을 딥페이크로 직접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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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선거운동 7년 이하 징역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대선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딥페이크(인공지능 생성 허위 조작물)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고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이 고발됐다.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한 관련 법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고발된 사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딥페이크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이미지를 35회 게시하고 △다수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AI로 구현한 여성 아나운서를 이용해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영상을 10건 게시하거나 △개인 SNS 등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글과 영상을 딥페이크로 직접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은 2023년 12월 신설됐는데, 법 시행 이후 선관위가 처음으로 고발한 사례다.
중앙선관위는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사이버상 위법 행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유권자가 AI를 활용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해 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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