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체 피해도 은행 책임…금감원 배상 기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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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할 책임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의 배상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준 처리 기한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 오는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자금 이체, 대출 실행, 카드 사용 등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금융권에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사칭 문자, 가짜 모바일 부고장 등을 클릭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제3자가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예금을 무단이체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중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그동안은 은행별로 유사한 사고패턴이 반복되더라도 책임분담기준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FDS 고도화 및 대응조치의 미흡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책임분담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을 통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은행의 배상 책임을 더욱 크게 인정하는 쪽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해 배상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은 배상 신청 총 433건 중 41건에 1억 6천891만원(피해액의 18% 수준)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상까지 평균 소요 시일은 116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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