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女 사진으로 가짜계정 만들어 '좋아요' 조작 데이팅앱...과징금 '철퇴'

제주방송 신동원 2025. 5. 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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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앱 가짜 여성회원 계정 목록 및 닉네임 (공정거래위 제공)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남성 회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허위 글을 작성하는 이른바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한 데이팅엡 업체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 등을 운영하는 테크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자사가 운영하는 아만다 등데이팅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남성 유저 케어 작업'과, 익명 게시판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게시판 작업'을 벌여 남성회원들이 '친구 신청'이나 '프로필 열람' 등 유료 기능 사용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시판 작업'을 지시하는 테크랩스 사내 메신저 내용(사진 상단)과 익명 게시판에 단 가짜 댓글 목록(사진 하단)(공정거래위 제공)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여성회원들이 앱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 남성회원들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도 봤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매칭 초기 단계에서 무료 및 유료로 소개되는 남성 회원들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기 위해 자사가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데이팅앱 '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과 임의로 작성한 나이, 키, 지역, 학력, 체형 등을 기입한 프로필을 이용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신의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이라며,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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