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죄수복 입은 대선 후보’ 딥페이크 제작·유포 3명 첫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게시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 12월 딥페이크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이 생긴 뒤 선관위가 고발한 첫 사례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이미지 등을 35차례 게시하고, 다수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여성 아나운서를 이용해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긴 10건의 영상을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인 에스엔에스(SNS)에 특정 후보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글과 영상을 딥페이크로 직접 제작해, 게시·유포한 혐의도 있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사이버상 위법행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유권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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