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상수 전 인천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근아 2025. 5.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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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 건넨 혐의
윤상현 의원 관련 허위 사실 제보 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법서 확정
안상수 전 인천시장. 뉴스1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인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윤상현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안 시장은 A씨에게 윤 의원의 비위 사실을 제보받았다. 이후 안 전 시장은 해당 제보에 대한 인터뷰 등 당내 경선 홍보작업을 맡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A씨와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안 전 시장의 정치활동 관련 글을 써서 네이버 블로그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했다. 2021년 8, 9월 제보 관련 인터뷰도 했다.

1심은 안 전 시장이 A씨 등에게 지급한 6,8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돈을 조달하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 전 시장 배우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선 안 전 시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배우자에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이 사건 보도를 경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에도 예비경선에서 탈락하는 등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쳐 국민이나 당원의 여론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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