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제동…백악관 “사법 쿠데타”

정지주 2025. 5. 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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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 중인 가운데 미국 연방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넘은 위법"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행정부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현지 시각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의 제기된 관세 명령을 모두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 시행도 금지시켰습니다.

앞서 미국에 있는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폈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뒤이어 오리건주 등 12개 주도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법은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7년 제정됐는데 주로 적대국이나 테러 집단 제재에 쓰여 왔습니다.

총 69차례 발동됐지만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한 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강도 놓게 비난했고, 트럼프 행정부도 즉각 항소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단까지 거쳐야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들과의 관세 협상 차질도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지줍니다.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서수민 유건수/자료조사: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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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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