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2027년 5월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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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예방센터 운영 통해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이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광양 지역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더 많은 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올해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전세 계약 체결 전 '안심전세 앱'을 설치·활용해 임대인 정보조회,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전세계약 유의사항 점검 등 안심조회와 사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 피해를 예방할 것을 시민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시는 개정된 특별법의 유효기간 종료 시점까지 피해자 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전세사기예방센터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전세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상품(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요건(청년 5천만 원, 일반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시민은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