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 문신' 업소 열고 불법 시술까지···현직 경찰관,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임혜린 기자 2025. 5. 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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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현직 경찰관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두피 문신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모 지구대 소속인 30대 남성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한 상가 건물에서 두피 문신 업소를 운영하며 자격 없이 2차례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부업 차원에서 업소를 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이 공무원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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