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군납 사기' 일당, 2심도 무죄…법원 "공소사실 증명안돼"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고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체 관계자와 브로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2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군 브로커 A 씨와 군납업체 대표 등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A 씨 등이 기망해 감시장비 대금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강안 사업과 달리 항포구 사업과 관련해선 정당한 절차로 보이지 않는 정황이 있다면서도, 관련 핵심 증인이 증언 때마다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고인 모두가 다른 얘기를 하거나 진술을 회피하는 측면 등을 볼 때 재판부가 진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는 피고인들 관련 회사들이 해결해야 할 내부 문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와 기망의 고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2020년 3월 접경지역 바다와 강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육군본부가 발주한 '해강안 사업'에서 중국산 저가 감시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사업을 낙찰받고 감시장비 대금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도 A 씨와 군납업체 대표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이 육군을 기망해 감시장비 대금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라고 속일 의도가 없었던 데다 재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하면 직접생산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 등이 중국에서 수입한 장비를 국내에서 재가공한 것이 판로지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급한 감시카메라에 직접 개발·제작한 IP모듈이 부착돼 있었다며 "미세한 가공만을 추가한 최종 조립이지만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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