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을 왜 찍나, 부정선거 아냐?” 투표소에서 소란 피운 50대
이가영 기자 2025. 5. 29. 14:36

제21대 대통령 선거 충북지역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4분쯤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왜 지문을 찍어야 하나. 본투표에서는 지문을 안 찍는다. 부정선거 아니냐”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에서는 신분증 확인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본투표에서는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 및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경찰은 “진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내부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경우 투표관리관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 조치할 수 있다. 또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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