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원 추가 약정금 소송 2심도 패소

안경준 2025. 5.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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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간의 200억원대 약정금 반환 소송 2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양측 간 합의서에 따라 삼성물산이 주식 매매 대금을 엘리엇에 지급하고, 엘리엇이 이와 상환으로 삼성물산에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주식 매매 거래는 종결됐다”며 “양측 사이에는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관계만 남게 됐다”며 엘리엇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약정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와 범위는 합의서의 문언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통해 결정돼야 하며, 종전 주식매매계약의 법률관계에 따른 지연손해금지급 의무가 당연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신청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물산이 제시한 매수가 5만7234원이 낮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엘리엇은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삼성물산과 맺은 후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자 삼성물산은 앞서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 판단의 차액인 724억원을 엘리엇에 지급했다.

대법원 판단으로 다른 소액주주들은 2022년 5월까지 지연손해금을 받았지만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엘리엇은 합의 시점인 2016년 3월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엘리엇은 지연손해금 267억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그러나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대금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줘야 할 필요는 없다며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엘리엇 측은 항소심에서도 합의서 체결 전에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지연손해금을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합의서에도 지연손해금을 특별히 포기·면제한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삼성 측이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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