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상여금 900%·정년 연장 등 요구…임단협 본격화

이다원 2025. 5. 29. 14:3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14만원 인상 요구
근속포상 연장·주 4.5일제 도입 등 제시
6월 중순 상견례 후 교섭 개시 전망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005380)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 900% 지급과 정년 연장을 핵심으로 한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6월 중순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할 전망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 라인 전경. (사진=현대차)
29일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부터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 주요 내용은 월 기본급을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하고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년 연장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노조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말(최대 64세)까지 연장하고 이에 맞춰 장기근속 포상 기준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한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숙련재고용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부에서는 이를 통해 사실상 정년을 62세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조합원 자격을 얻으면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권, 파업 찬반투표권 등을 얻을 수 있어서다.

금요일 근무시간을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을 비롯해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설립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노조는 이번에 확정된 요구안을 곧바로 회사 측에 보내고 빠른 시일 내에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노사 상견례는 내달 중순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타결해 왔다.

올해는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정책 변수가 산재해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발 관세 전쟁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위축, 연말 예정된 노조 집행부 선거 등이 교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다원 (d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