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금지인데 특정 후보 지지...전광훈, 2심도 벌금형

김은경 기자 2025. 5.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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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권 박탈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 대선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교회 예배에 불러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9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한 발언들은 종교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앞서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아 이후 10년간 선거권 박탈로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이었다.

전 목사는 설교를 하며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경재가 대통령이 되게 돼 있다”고 말하고, 설교가 끝난 뒤에는 김 예비후보를 초청해 대화를 나누면서 “현재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한 10명 되는데,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 의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어요” “꼭 통일 대통령이 되셔서 대한민국을 통일시키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김경재 대통령이 된 뒤에 날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목사는 재판에서 “단순한 의사 표시 내지는 의례적인 덕담에 불과하다”며 “또 모두 같은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당원들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 발언들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선거운동으로 봐야 하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전 목사가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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