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윤석열 부부 목걸이·샤넬백 수수 의혹’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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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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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백 2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 대가로 통일교 2인자인 윤씨를 독대해주고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과 묵시적 청탁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 수사팀장”이라며 “이번 김 여사의 선물 수수 역시 포괄적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관련자에 대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중복 수사되는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은 사건의 공정성이나 수사 진척 상황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이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이첩 요청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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