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고지증명제 존속 여부 검토할 때다
제주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차고지증명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면서 각종 위법과 편법 사례를 양산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차고지증명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위법·편법 사례는 다양했다.
도외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하거나, 차고지 미사용을 조건으로 차고지증명 용도로만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들이 확인됐다.
또 차고지 적용 제외지역 거주자 또는 차고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의 지인을 대표 소유자로 차량 등록을 하거나, 렌트와 리스 등으로 차량을 임차하거나 법인 소유 등록 후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상 도내에서 운행하고 있지만 도외지역 운행 증빙으로 차고지증명을 유예하고, 도내·외 사업장 소재지에 차량 등록 후 실제 주거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유형의 편법도 있었다.
차고지증명제 실시에 필수적 요소인 주차장 확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2023년 말 기준 도내 전체 주차장 확보율이 126.9%이지만, 출발지와 목적지가 따로 있는 주차 특성상 충분한 주차면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가 3년마다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기반시설 여건 등의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차고지증명제를 전면 확대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5월 완료된 제주도 주차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02.3%이지만, 원도심지역과 노후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6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주차장 수급 불균형이 크게 나타났다.
제주도가 차고지증명제 전면 확대 시행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3월 19일부터 도내 차량 10대 중 7대 이상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돼 차고지증명제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