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에…韓정부 "미국 내 동향 예의주시"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이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에 더해 지난달부터는 모든 국가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트럼프가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 부과를 단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정책의 효과 여부와 무관하게 연방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무효"라고 못박았다.
미국 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은 "미국의 대외 무역적자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로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당장 별도의 대응 방침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미국 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특히 항소 절차와 새로운 행정부의 대응 방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법원 판결의 영향과 미국 행정부의 추가 대응이 우리 수출 환경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무효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지켜보는 단계"라며 "상황이 구체화되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재부 등 정부는 이날 오후에도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 대해 범부처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20일 미국에서 진행된 제2차 기술 협의 관련 후속조치 논의다. 이 자리에서 미국 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논의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 당시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인 7월 8일까지 합의를 이뤄내자는 '줄라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2차 기술 협의까지 진행됐으며 다음달 새 정부 출발 후 3차 협의가 열릴 전망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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