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인철, '내란선동·혐오표현 금지법' 발의

최기철 2025. 5. 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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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유튜브 등 온라인상 극단적 선동과 각종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9일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내란 선동과 혐오표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유통금지 불법정보는 '본인이나 제3자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해 폭동과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

법안 개정 배경은 현행법상 불법정보에 대한 해석 여지가 좁아 각종 불법정보를 심의·제재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 정보나 범죄 교사·방조 정보, 명예훼손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 선동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콘텐츠나 각종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는 빠져 있다

방송심의규정 제8조도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저히 야기할 우려'라는 기준이 모호해 적극적 심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장애인이나 여성 등 인종·국가·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신고 및 조치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 중국인 99명 간첩단 사건' 등 부정선거 음모론이야 말로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유발한 대표적 사례임에도,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방심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선관위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허위로 확인한 정보임에도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분류되지 않으면 신속히 조치할 수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노린 명백한 허위정보와 혐오표현은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제2의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체계를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사진=조인철 의원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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