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마약에 빠진 청소년 급증...정부 "권유자 처벌 강화"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관련 범죄나 마약류 투약을 권유하거나 유통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양한 매체 이용,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과거 비행청소년의 상징이었던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지만 도박, 마약에 연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10대 도박범죄 검거 현황은 2022년 74명에서 지난해 564명으로 7.6배가 치솟았다. 10대 마약류사범도 2021년 450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추진한다.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불법·유해약물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올해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미성년자 등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은 구속수사 및 가중처벌하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 행위에는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무인 판매업소, 온라인에서 담배, 술 등 유해물건을 구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무인 판매업소의 나이 인증 강화, 온라인 유통 시 청소년 유해물건 정보 노출 제한 등도 강구한다.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이용 시 음란 대화, 불법 정보 제공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짧은 영상(숏폼) 등은 이용자 연령 확인 및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신속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피해자 등의 삭제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물 등을 우선 차단한 후 성범죄물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도 강화한다.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배달업 등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해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한다. 금체불 발생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청소년지원종합포털 청소년상담 1388과 근로상담 전용채널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간 상담 연계를 추진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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