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등 해외계좌 5억 초과시 6월30일까지 `홈택스` 신고

원승일 2025. 5. 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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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 합산 금액 신고
해외금융계좌 홈택스 신고화면. 사진=국세청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등이 합산해 5억원을 초과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코인 등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 거래자 등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4000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신고 대상이다. 2023년 보유분을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보유분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 위반 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원 한도)가 부과된다. 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며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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